5월28일(목) 큐티: 신명기 25:1~10
오늘 말씀에는 크게 세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태형(체벌)에 관한 율례이고, 두번째는 수고하는 가축에 관한 지침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자손계대에 관한 규례입니다. 먼저 태형에 관한 규례를 보면 태형을 집 행할 때는 그 죄의 경중에 따라 태형을 가하되 40대까지만 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록 범죄자라 할지라도 무자비하게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가르쳐 즙니다. 오랜 훗날 유대인들은 흑시라도 잘못하여 40대를 초과할 경우를 우려헤서 태형을 집행할 때는 40에서 하나를 감한 39대까지만 처벌토록했습니 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태형을 다섯 번이나 당했습니다(고후 11:24). 다음으로 곡식 떠는 소에 관한 규례는 곡식을 추수할 때 소가 곡식을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입에 망을 씌우는 것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짐승일지라도 주인의 유익 을 위해 수고하는 소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비와 긍홀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한편 사도 바울 은 이 규례를 근거로 전도자가 그 사례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원칙을 설명하기도 했습니 다(고전 9:9). 아무튼 본문의 규례들은 내용은 서로 다른것을 다루고 있지만 그 규례들이 추구하는 근본 정신은 한 가지입니다. 즉 자비와 긍휼의 정신 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율법의 정신에 따라 자비와 긍훌을 베풀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는 자손계대에 관한 규례입니다. 오늘날에는 지켜지는것이 불가하지만 고대에는 족장시대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관습이었습니다. 유다의 아들들과 며느리 다말의 사건(창38장), 그리고 후에는 룻기서에서 룻과 보아스와의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규례의 목적은 죽은 형제라 할지라도 그 형제의 기업을 이어서 가족의 울타리 안에 두기 위한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겐 누군가 책임져주는 책임의식과 돌봄이라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잔잔히 흐르고 있는것입니다.